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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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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상습적으로 주택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정석)은 야간주거침입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 중구와 울주군 등지에서 오전이나 야간 시간대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몰래 주택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총 9차례에 걸쳐 27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30대 여성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기도 했다.

이밖에 A씨는 주거침입과 절도 미수,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상해를 입힌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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