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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길 휴게소 음식 '차 안에서 먹는다'…포장만 가능하게 운영

보헤미안 0 353 0 0
[출처-연합뉴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를 제한해서 운영합니다.

코로나 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가 방역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실내 매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포장만 가능합니다.

휴게소에서 음식을 산 뒤, 차 안에서 먹어야 하는 겁니다.

실내에 머무는 인원과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섭니다.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합니다.

두 곳은 휴게소에서 고객 밀집도가 가장 높은 장소입니다.

그만큼 발열 체크와 출입자 관리에 신경 쓰겠다는 입장입니다.

휴게소 방문객 관리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수기 출입 명부 및 QR코드 관리와 더불어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방문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내역이 검사됩니다.
 

[출처-연합뉴스]



이번 방역 대책은 추석 연휴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가 해당합니다.

휴게소 방역에 필요한 비용은 연휴 기간 발생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바탕으로 이뤄집니다.

지난 16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 지원 등 코로나 19 대응에 활용한다"면서 "남는 비용도 공익 기부를 통해 방역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이동을 최대한 줄여 코로나 19 확산 위험을 막기 위해섭니다.

기존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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