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이라는 이유로..38주차 임산부 무차별 폭행한 남성의 최후
[서울신문 나우뉴스]
지난해 11월 38주차 이슬람 임산부를 무차별 폭행해 호주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가해 남성에게 3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당시 폭행 전 이슬람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폭언과 히잡을 쓴 여성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여 지면서 이슬람을 향한 인종차별 사건으로 큰 파문이 일었다. 지난 1일(현지시간) 9뉴스등 호주 언론은 시드니 파라마타 법정에서 벌어진 가해 남성의 최종 재판 결과를 일제히 보도했다.
가해 남성 스티페 로지나(43)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격영상재판을 통해 최종 선고재판에 참가했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폭언을 이어가 재판 중 그의 목소리가 묵음으로 처리되고 재판이 중단되는 파행이 벌어졌다.
가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검사인 사라 궐의 인종을 물어 보기도 했다. '이슬람을 싫어 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는 “이슬람을 싫어 하지는 않지만 같이 잘 지낼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9월에 있던 재판에서 “정신장애가 있으며, 한 일에 대해 후회하며, 사회에 나가기에는 자신이 너무 폭력적이며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크리스토퍼 크레이기 판사는 “가해자 로지나는 임산부를 14차례에 걸쳐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피해여성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온몸을 움츠리며 공포에 떨어야 했다”고 말했다. 판사는 로지나에게 2년 동안 가석방을 금지하는 3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당시 피해 여성인 라나 엘라스말(31)도 재판에 참가했다. 그녀는 당시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행히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재판이 끝난 후 엘라스말은 “재판 과정 내내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되어 불안했는데 재판이 끝나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나의 종교가 이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해야만 했지만 사건 이후 호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다시 히잡을 쓰고 거리를 나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20일 밤 10시 30분경 시드니 북서부 파라마타에 위치한 베이 비스타 카페에서 친구 2명과 식사를 하던 임신 38주차인 엘라스말은 로지나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로지나는 14차례 정도 주먹질을 하고 이어 바닥에 쓰러진 엘라스말의 머리를 두차례 밟았다. 이때 카페 안에 있던 5명의 남성 손님들이 이 남성을 제압해 경찰에게 인도했다. 당시 폭행 순간을 담은 CCTV가 공개되면서 호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김경태 시드니(호주)통신원 tvbodag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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