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뉴스1 © News1(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2일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해당 업체의 오염물질 배출 관련 서류와 디지털 증거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실시한 업체는 남해화학 등 2개 업체로 알려졌으며,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17일 대기오염물질 배출·측정 조작 관련한 조사 결과를 공개한 후 8개 배출업체와 광주·전남지역 측정대행 4개업체 등 총 12개 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5월 초에는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등 4개 업체를 추가로 송치한 바 있다.
해당 기업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측정대행업체로부터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와 미측정 기록부를 발급받아 측정값을 허위로 입력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7월 수사 중간발표를 통해 5개 대기업 전현직 임직원 30명과 2개 측정대행업체 대표와 임직원 5명 등 총 35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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