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구형 정준영 "죄송" 10년 구형 권씨 "공인 동생에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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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구형 정준영 "죄송" 10년 구형 권씨 "공인 동생에 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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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왼쪽), 최종훈. [뉴스1]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29)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 등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정씨와 최씨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구형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와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 권모씨는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비공개로 진행된 피고인 신문 후 열린 공개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의견을 짧게 밝혔다.
 

“불법 수집 단톡방 증거능력 없어…범죄 증명 안돼”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와 최씨 등은 이런 혐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여성들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으므로 성폭행이 아니고, 수사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이 불법하게 수집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정씨의 변호인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판단해야 하는데, 진술에 모순이 있다”며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은 맞으나, 집단 성폭행에 개입한 적이 없고 그럴 만한 배포를 가진 사람도 아니다”라며 “기록을 살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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