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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구급대원 폭행 5년새 32건…징역형 2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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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안전 확보해야"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소방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32건 발생했다. 폭행 가해자의 6%만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할 엄격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전남 소방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각 20건·12건이다.

광주 구급대원 폭행사범 20명 중 9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8명은 수사·재판 중이다. 나머지 3명은 기타(무혐의·공소권 없음·내사 종결·집행유예)로 분류됐다.

전남 구급대원 폭행사범 12명 가운데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명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고, 1명은 기소가 유예됐다. 3명은 수사·재판 중이고, 2명은 기타로 분류됐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구급대원 폭행으로 처분된 877명 중 350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징역형은 77건에 그쳤다. 수사·재판 중인 폭행범을 제외해도 34%(300명)가 기소·선고유예 또는 기타 사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 의원은 "구급대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급대원 폭행 사범에게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고, 구급대원 스스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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