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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도심 공원에서 ‘묻지 마’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5‧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3시1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공원에서 길을 가던 4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얼굴과 목 등에 상처를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128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정신질환을 앓던 A씨는 이날 일면식이 없는 B씨 뒤를 따라와 갑자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동기나 경위에 미뤄보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청주=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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