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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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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층간소음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송승용)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5월20일 경기 수원시 자신이 사는 다세대주택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위층 주민 B(38·여)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부부싸움을 한 뒤 위층에서 ‘쿵쿵’소리가 난다고 생각하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들고 B씨 집에 찾아갔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흉기로 찌르려고 하자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이에 A씨는 B씨를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을 했다. 그러다 B씨가 “살려달라”며 울면서 호소했고, 집 안에 있던 17개월 된 아이가 울자 A씨는 “경찰에 신고하라”라고 하면서 아랫층으로 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내가 윗집 여자를 죽이려 했다”고 스스로 신고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무렵에도 수차례 B씨의 집에 찾아가 항의하는 등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만을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heee94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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