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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인수 후, 허위 사업계획 유포 등 불법행위
약 98억원 부당이득
서울 남부지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외국인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하고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N사의 최대 주주였던 중국동포 A씨와 N사 전 대표이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사채로 N사를 인수하고 같은해 7월까지 인수자금 출처와 주식담보대출 사실 등을 허위 공시하거나 공시하지 않았다. 이들은 또 허위 사업계획을 유포하는 방법 등으로 주가를 부양시켜 약 9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주식보유 변동과 관련한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인이 연루된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은 처음”이라며 “개인 투자자들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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