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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피하자"…부부간 부동산 증여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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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급증한 2조6301억 달해

지난해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신고된 상속과 증여 재산이 1인당 평균 24억 원, 2억여 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주택과 건물 증여, 부부 사이 증여가 이례적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8년 증여세 신고대상 재산과 신고 인원은 각 27조4114억 원, 14만5139명으로 1년 새 17%, 13%씩 늘었다. 1인당 평균 증여 신고액이 1억8900만 원 수준으로, 2017년(1억8173만 원)보다 4%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토지가 신고 건수(5만5000건)와 금액(8조5000억 원)에서 모두 최대 증여 자산이었지만,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주택을 포함한 건물 증여였다. 건수(4만1681건)와 증여 신고액(8조3339억 원) 증가율이 각각 28%, 42%에 이르렀다.

증여·수증인(증여를 받는 사람)의 관계를 보면, 부부 간 증여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건수(3164건)와 신고액(2조6301억 원)이 2017년보다 45%, 42%씩 급증했고 부부 사이 증여된 자산의 평균 신고액은 8억3128만 원이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데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으로 향후 공시가격 인상과 보유세 등 세금 중과(重課)가 예상되면서, 절세 차원에서 일찌감치 부동산 증여를 선택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의 경우 지난해 총 신고 재산은 2017년(16조5329억 원)보다 24% 많은 20조4604억 원, 신고 인원은 21% 늘어난 8449명으로 집계됐다.

피상속인(사망자) 1인당 평균 상속 재산(24억2164만 원)도 전년(23억7200만 원)보다 2% 증가했다.

상속 자산을 종류별로 보면 건수로는 금융자산(7026건)이 가장 많고 이어 건물(6762건), 토지(5649건) 순이었다. 하지만 신고액 기준으로는 토지가 5조7000억 원으로 1위였고, 전년 대비 상속 신고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자산은 유가증권(60%·2조8681억→4조5827억원)이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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