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암호화폐 투자사기…코인업 대표에 징역 16년 선고
암호화폐 발행을 미끼로 40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암호화폐 업체 간부들이 중형을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업 대표 강모(53)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 업체에서 재무를 맡은 권모‧신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1년을, 총재와 부총재 직함을 가진 윤모‧장모씨에게는 징역 7년씩을 선고했다.
그 밖의 업체 간부들에게도 법원은 징역 6년에서 9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암호화폐 발행을 미끼로 수천 명으로부터 450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목한 암호화폐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며 패키지에 투자하면 최대 200%의 수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강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나란히 서 있는 합성사진을 사업장에 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나중에 투자한 이들이 낸 돈으로 먼저 투자한 이들의 익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며 사기 규모를 키웠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다단계 일부 상위 직급자들의 경우 사실상 공범 관계로 보고 이들의 투자금액을 피해 금액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범행 수법의 조직성과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의 규모,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를 비춰 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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