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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암시 영상 촬영·유포한 순경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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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동료와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A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순경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료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등을 촬영한 뒤 이를 다른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순경은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해당 경찰서에서 떠도는 풍문을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후 A순경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노트북,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영상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꾼 것”이라면서도, 영상 촬영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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