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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퍽치기' 수법으로 특수절도 행각을 벌인 10~20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재판장 김선일)은 특수강도·특수강도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3년6월, B군(18)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6월, C군(18)에게 장기 2년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장물을 취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D씨에게 벌금 50만원 선고를 내렸다.

가출생활을 함께 하던 A씨 등은 '퍽치기 수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6월8일 오후 10시3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골목길에서 피해자 김모씨의 얼굴, 복부 등을 때려 억압한 후 돈을 빼앗으려다 피해자가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달 25일 원주시 강변로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한 또 다른 피해자를 발견하고 얼굴을 때려 억압하고 지갑과 그 안의 체크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이 카드로 담배구입 등 7회에 걸쳐 19만여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했다.

지난 7월10일에는 가출생활에 필요한 자금 마련 목적으로 A씨와 B군이 망을 보는 사이 C군이 한 금은방에 들어가 물건을 보는 척 하다 이를 가지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시가 240만원 상당의 순금팔찌를 절취했다.

A씨와 B군은 자신의 범행을 지인에게 제보한 E군을 카페, E군의 집 등에 감금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75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결제하고 이를 현금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충북 충주시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 D모씨는 7월10일 이들에게 순금팔찌를 저당 잡아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신원확인, 물건 취득경위 확인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 일당에 대해 "공모해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중 특수강도죄, 특수강도미수죄는 피해자를 폭행, 협박해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에 대해선 "가장 연장자로서 소년인 다른 피고인들을 데리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봤다.

hoyanar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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