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간서 만든 ‘도검’ 행인들에 휘두른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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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00:31
대전의 한 편의점 앞에서 행인들에게 도검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14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12시 15분 대전의 한 편의점 앞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성 B씨 등 2명에게 1m 길이의 도검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범행 당시 가지고 있던 도검은 1999년 강원도의 한 대장간에 의뢰해 이후 불법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단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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