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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소환 앞두고···"오보 내면 출입금지" 못박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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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위해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 또는 기소 처분하더라도 국민에게 공개될 정보가 극히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언론사는 조 전 장관 수사 등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의도치 않은 오보를 냈더라도 검찰청 출입금지 등 취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또한 모든 언론사에 같은 내용의 '승인된' 자료로만 수사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이는 30일 법무부가 발표한 새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됐을 때의 상황이다.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발표

법무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고민하는 와중에 새 훈령을 공개했다. 해당 훈령은 11월 한 달간 준비 기간을 거친 뒤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해 30일 형사사건 금지 공보규칙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이번 안은 조 전 장관 수사 과정에서 여당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차단하는 데 중점이 맞춰졌다.

법무부는 피의자의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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