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눈덩이 부채 940조…정부 개혁안 검토
13일 3차 인구대책서 재정 문제 다뤄
연금개혁에도 3년새 280조 부채 증가
이미 연금 적자, 국가보전금 年3조 돌파
17.4만명 공무원 증원도 미래세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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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안을 검토한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데 연금 부채·적자, 국가가 지원해주는 보전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 주 발표는 세 번째 범부처 인구 종합대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뒤 지난 9월18일, 11월6일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3차 발표에는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에 국가재정 문제를 다룬다.
논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3차 발표에서 복지와 재정의 장기전망에 대해 얘기할 텐데 장기전망의 중요한 축이 공무원·군인연금”이라며 “공무원·군인연금 부채가 엄청 크기 때문에 공무원·군인연금 개혁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부채, 2015년 660조→2018년 940조
앞서 기재부가 발표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공무원연금부채+군인연금부채)가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939조9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국가부채(재무제표 기준 1682조7000억원)의 55.8%에 달하는 규모다. 내역별로 보면 공무원 연금충당부채는 753조9000억원, 군인 연금충당부채는 186조원이었다.
연금충당부채는 △2014년 643조6000억원 △2015년 659조9000억원 △2016년 752조6000억원 △2017년 845조8000억원이다. 2015년 연금개혁으로 연금충당부채가 52조5000억원 감소했지만, 최근 들어 1년 새 100조원 넘게 불어나고 있다. 이 같은 증가 속도라면 문재인정부 임기 내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산한 추정액이다. 기재부·인사혁신처는 연금충당부채 증가 추세에 △저금리로 연금의 할인율(률)이 하락한 점 △공무원 수 증가 △공무원 재직기간 증가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대부분 충당한다. 하지만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정부의 일반재원에서 지원한다.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날수록 국가·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실제로 최근에 국가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적립금은 고갈됐는데 지급해야 하는 연금액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인사처, 국방부 등이 집계해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국가보전금이 올해 3조174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가보전금은 2020년에 3조3779억원, 2021년에 4조119억원, 2022년에 4조5154억원, 2023년에 5조2147억원으로 급증한다.
◇국회예정처 “공무원 17.4만명 증원, 92조 연금 부담”
공무원 증원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을 이유로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증원된 공무원 17만4000명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액을 92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인사처 추산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 시 정부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연금 부족분은 2018년부터 2088년까지 약 21조원에 달한다.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공무원 증원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오는 11~15일 기재위 조세소위·경제재정소위에, 구윤철 2차관은 11~15일 예결위 예산소위에 참석한다. 공무원연금 제도·운영을 맡고 있는 인사혁신처의 황서종 처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이 점차 늘어나면서 쌓이게 되는 구조”라며 “미래 정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명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입법조사관은 “공무원·군인연금은 2015년과 2013년에 연금 개편을 각각 실시했으나 제도의 틀은 유지한 채 보험료·지급률 조정을 하는 모수개혁에 그쳤다”며 “재정수지가 악화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중장기적 제도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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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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