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죄 전과 있어도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은 오락"
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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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0 11:17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가 도박죄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2명이 1·2심 모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A(67)씨와 B(66)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8시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 3명과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
저녁값을 모으기 위해 시작한 고스톱은 2시간가량 진행됐고, 총 판돈은 14만6천원 정도였다.
그런데 이런 사실이 경찰에 적발된 이들 중 A씨와 B씨는 도박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이 과거 도박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과거 도박죄 전력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역시 결과가 다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0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한 경위, 재물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일시 오락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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