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는 치고 재판 안 나온 전두환…법원 “불출석 허가 취소할지 검토”
광주에서 열리는 형사재판에는 건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강원도에서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된 전두환 전 대통령(88·사진)에 대해 법원이 불출석을 유지할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11일 “피고인(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 3월 첫 공판기일에 한 차례 광주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이후 법원에 ‘불출석 허가신청’을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가 최근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멀쩡히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5·18 관련 단체들이 ‘구속 재판’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알츠하이머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실제로 그런 사정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재판부가 불출석을 유지할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법률에 피고인의 변론에 지장이 없으면 허락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피고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재판의 목적이 아니다. 지엽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정신적으로 온당치 않은 상태이지만 육체적으로는 보행 등에 문제가 없다. 알츠하이머로 근래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알츠하이머를 떠나 고령이라는 점과 경호나 질서 유지를 위해 80~100명이나 동원돼야 해 불출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출석 허가를 재고할지에 대해 관련 법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5·18 당시 1항공여단장이었던 송모씨와 항공부대 대대장이었던 김모씨가 전 전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씨는 “광주에서 헬기는 단 한 발의 총알도 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전 대통령의) 골프 당시 현장에 경찰 경호인력이 몇 명 있었나’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문에 “4명으로 아는데, 정확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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