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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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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직원 안전교육 등을 소홀히 해 숨지게 만든 혐의 등(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6월12일 오후 9시5분쯤 A씨가 대표로 있는 제주 서귀포시 한 사료공장에서 기계를 수리하던 B씨(24)가 감전사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계가 1년에 2~3차례 오작동돼 전문수리공을 부르거나 대표인 A씨가 사전에 안전교육이나 충분한 작업계획을 세웠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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