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술에 취해 시민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2 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오후 9시15분께 전북 정읍시 한 슈퍼에 들어가 B씨(37)를 소주병으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다리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지난 2월5일 오후 7시55분께 술에 취해 정읍시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 유리창 등을 부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여긴 시민 집에 무단 침입해 무차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폭행을 당한 시민은 “살려달라”며 애원했지만 A씨는 의자로 시민의 머리를 가격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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