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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한 檢, 모친도 소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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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구속한 데 이어,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이는 지난 9일 조씨에 대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는 31일쯤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교사 지원자 부모 2명에게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해 웅동학원과 100억원대 ‘허위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한 것에 대해, 채권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위장이혼 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다. 조씨가 채용비리 관련 브로커들에게 해외도피를 지시한 정황과 관련자 진술 등도 확보, 범인도피 혐의도 추가했다.

또한 검찰은 최근 조씨가 부산의 한 건설업체로부터 대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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