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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창문으로 도주한 20대 남성 하루 만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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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화장실 창문으로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도주 30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1일 오전 10시 50분쯤 공갈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던 A(21)씨가 “화장실을 간다”고 말한 뒤 경찰서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공갈 혐의로 지난 20일 오전 8시쯤 목포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검찰 지명 수배자로 다음날 신병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겨졌다.

A씨는 검찰이 신병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그 틈을 노렸다.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나서 검찰이 수갑을 풀어주자 화장실을 이용해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1층 화장실에는 쇠 창살이 없어 도주가 가능했다고 한다.

경찰은 목포 시대를 샅샅이 뒤지다가 22일 오후 4시 30분쯤 목포역 근처 한 모텔에 은신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신병을 검찰에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홍복 기자 powerbo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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