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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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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하남경찰서는 영화관 여자 화장실에서 여고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현직 소방관 A씨를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30분께 하남의 한 영화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던 여고생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과수에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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