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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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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아내가 숨진 화장실에 자녀들을 들어가게 한 뒤 그 안에서 술을 마신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6시께 대전 서구 소재 아내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집 화장실에 9~12세에 불과한 자녀 3명을 들어가게 한 후 그 안에서 술을 마셔 자녀들을 같은 날 저녁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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