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논란이 불거진
KMI 한국의학연구소(
KMI)의 전·현직 이사장과 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KMI 전(前) 이사장 이모씨를 비롯해 현 이사장인 부인 김모씨, 이사 A씨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KMI 한국의학연구소 전경. /연합뉴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사장으로 재임 때 자신이
KMI가 세든 건물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며
KMI 측으로부터 임차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와 별개로 부인 김씨도 미지급 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KMI 측으로부터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범행으로 이들 부부는 30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 A씨는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월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KMI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권오은 기자
oheun@
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