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눈치보는 은행권 ‘대출 옥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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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눈치보는 은행권 ‘대출 옥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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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올 가계대출 목표치 이미 5% 초과·내년 새 예대율 규제 대비 나서
ㆍ신한·우리은행, 신용보증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 중단
ㆍ대출 문턱 높이고 가산·우대금리 조정도…금융소비자들만 ‘불만’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출 문턱을 높이거나, 대출 한도를 늘려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 취급을 잠정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출 수요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금융당국이 제시한 목표치(5%)를 초과함에 따라 은행들이 적극적인 대출 억제에 나서야 하는 상황인 데다, 내년부터 새로 적용되는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규제에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 등 주요 5개 은행의 지난 10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04조28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599조3800억원)보다 4조9000억원가량 늘었다. 올 들어 지난 8월(4조9759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폭이 크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기준 570조3635억원에 비해 33조9165억원이 늘어 5.9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증가율 가이드라인을 이미 3분기 만에 넘어선 것이다. 올 초 금융위는 가계부채가 크게 늘지 않도록 올해 증가율을 5%대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들은 또 가산·우대금리 조정을 통해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한도를 늘려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대출상품의 취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출 억제에 나서고 있다.

신한·우리은행은 최근 모기지신용보증보험(MCI·MCG)과 연계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은행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 한도에서 채무자가 대출을 갚지 않아 은행이 집을 경매에 넘길 때를 대비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만큼을 실제 대출 한도로 산정하고 대출해주는데, 모기지신용보증보험과 연계한 대출은 소액임차보증금만큼 줄어든 대출 한도를 다시 늘려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주력상품인 채움고정금리모기지(혼합형·5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의 신규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현재까지도 해당 상품의 판매는 재개되지 않은 상태다.

내년 1월 도입되는 새로운 예대율 규제도 은행이 대출 총량을 줄여야 하는 주요 요인이다. 가계대출 가중치는 15%포인트 올라가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15%포인트 내려가기 때문에 가계대출이 많을수록 불리하다. 은행이 연말까지 대출을 줄여나가지 않으면 내년 대출 영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신예대율 기준으로 주요 은행들의 예대율을 추정해보면, 우리은행(99.3%)과 농협은행(86.6%)이 기준치인 100%를 하회하고 신한은행(100.0%), 하나은행(101.5%)이 기준치를 상회한다. 국민은행도 100% 이상일 것으로 보이나 아직 미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한도가 줄어들면서 대출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우려되지만, 가계대출 비중이 큰 은행 입장에선 증가율 관리 목표치를 제시한 당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신예대율 규제에 대비해 정기예금과 저원가성예금 확대 등을 통해 예수금을 확보하고, 신예대율 규제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원화 커버드본드를 대량 발행하는 전략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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