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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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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 통해 채용 직원 전과조회 가능하지만 직접 전과조회서 제출요구는 위법"]


자신의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범죄·수사경력조회 자료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 대로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70)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변호사 고유업무를 하지 않으면서 모 업체의 대표를 하고 있던 정 변호사는 지난 2017년 자신의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범죄전력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경찰에서 발급받은 범죄·수사경력조회 자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법은 수사 또는 재판, 형 집행 등 정해진 용도 외 목적으로 범죄·수사경력 자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정 변호사를 약식기소했으나, 정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정 변호사는 재판에서 "변호사는 채용할 직원의 범죄·수사경력 자료를 취득하는 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제22조에 따라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사무직원 채용관련 전과 사실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고 회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채용하려는 사무직원에 대한 전과조회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1심 법원은 "변호사가 채용 대상 직원에게 직접 본인의 범죄·수사경력 조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정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정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스스로 2004년경부터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변호사 사무직원 채용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변호사법에 따라 전과를 조회하기 곤란해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전과조회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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