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상습폭행해 숨지게한 횟집 주방장 2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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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상습폭행해 숨지게한 횟집 주방장 2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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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함께 숙식하며 지내 온 동료를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상해치사, 특수상해, 상습폭행, 강요, 폭행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B(19)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4월 C(21)씨를 알루미늄 파이프, 파리채, 주먹 등으로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1월27일부터 경기 용인의 횟집에서 함께 일하고, 같은 숙소에서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횟집 주방장인 A씨는 C씨가 게으름을 피우거나 실수를 하고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엎드려뻗쳐 자세·팔굽혀펴기·기마 자세를 하도록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왔다.

한 달 동안 지속된 A씨의 폭행에 C씨는 이유없이 졸거나 음식을 먹다가 구토를 하는 등 신체가 쇠약해졌다. 그래도 폭행은 이어졌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오후 4시께 C씨가 음식을 먹다가 구토하자 C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배식대에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했다.같은 날 오후 9시께에는 C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계산대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때리다가 C씨를 넘어뜨린 뒤 배 위를 밟고 올라가 체중을 실어 뛰면서 밟았다. 또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도록 했다.

B씨는 엎드려뻗쳐 자세를 한 피해자의 자세가 흐트러지자 각목과 발로 C씨의 엉덩이와 다리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퇴근 뒤 오후 11시께 A씨는 C씨 상의를 벗게 한 뒤 찬물을 뿌리고,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은 뒤 파이프와 주먹, 발로 폭행했다.

이튿날 오전 10시 출근 준비를 하던 C씨가 신발을 잘 신지 못하자 A씨는 시간을 지체한다는 이유로 다시 폭행했고, C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가 한 달 전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B씨가 "이제라도 사실대로 말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고 사실을 고백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잔혹하고 가학적인 수법을 동원한 폭행으로 21세의 청년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은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C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고 있는데도 폭행하는 등 죄책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와의 관계에 비춰 A씨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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