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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이제 죽었다, 집 앞으로 갈거다”…전 여친에 협박성 메시지 189차례, 30대男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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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성 메시지. ⓒ연합뉴스전 여자친구에게 욕설이 담긴 협박성 메시지를 200차례 가까이 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협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A씨는 약 3개월간 교제했던 피해자와 헤어진 뒤 지난해 6월 16일부터 44일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음성·문자·메신저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189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27건에 대해선 협박죄가 적용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A씨는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교통사고 관련 보험 적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 집에 찾아가겠다며 겁을 줬다. 그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너는 이제 죽었다', '내일 너희 집 앞으로 갈 거다', '집 앞에서 아침까지 기다린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데일리안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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