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2병 15만원' 술집 가보니 '스와핑'···관전 손님도 모집
레스토랑 허가받고 집단 성관계 장소 제공
스와핑 모습 관전할 싱글남 모객하기도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 또는 집단 성관계를 원하는 이들에게 성행위 장소를 제공한 30대 업주가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음행매개와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업주 A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창원 시내의 한 건물 3층에 레스토랑(일반음식점)을 허가받고 영업을 시작했다. 그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스와핑이나 집단 성관계 희망자(회원)를 모집했다. “40대 부부 있습니다”, “함께 하실 싱글남 모집합니다” 등의 글을 올린 그는 참여를 원하는 회원이 장소와 시간을 문의하면 알려주는 방식으로 모객 행위를 했다.
A씨는 성관계뿐 아니라 성관계 장면을 구경하고 싶은 손님도 모았다. 관전 손님은 맥주 2병 15만원, 양주 한병 17만원의 입장료를 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스와핑을 원하는 부부 손님은 맥주 2병 12만원, 관전하려는 싱글남은 맥주 2병에 15만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번 입장한 손님은 3~4시간 정도 머물며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 하는 장면을 구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입장하는 손님은 보안 유지를 이유로 사전에 휴대전화를 업주 측에 제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SNS에서 사전에 회원 모집이 이뤄진 점 등에 미뤄 성행위 참여자는 구경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스와핑 등을 한 것으로 봤다.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스와핑한 손님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성행위 장소를 제공한 A씨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다. 경찰은 일단 A씨가 손님에게 맥주 2병에 15만원을 받는 등 터무니없이 비싼 술값을 받은 점에 주목했다. 단순히 술값이 아니라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성행위가 이뤄지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형법상 음행매개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상 성매매알선 혐의도 A씨에게 적용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업소 종업원도 성행위에 가담한 적이 있다는 관계자 진술 등을 근거로 업주가 종업원에게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것은 아닌지 조사할 방침이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한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지난 6일 밤 해당 업소를 단속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에게 압수한 스마트폰 4대와 장부 등을 분석해 정확한 영업 시기와 혐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해당 업소에서 성행위에 참여한 사람들 일부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된 업소에서 사실상 변태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A씨에게 어떤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적으로 더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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