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 투표조작' PD·CP 구속…"혐의 소명·사안 중대"(종합)
법원, 안모 PD, 김모 CP 구속영장 발부
투표 조작해 특정 후보자 이익 준 혐의
재판부 "구속사유 필요성, 상당성 인정"
함께 영장청구 연예기획사 관계자 기각
경찰, 영장심사 동시 CJ ENM 압수수색【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에서 생방송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안모 PD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05. yesphoto@newsis.com【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의 투표 조작 혐의를 받는 이 프로그램 PD와 CP(총괄 프로듀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사기·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PD 안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 안씨와 CP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안씨에 대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번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명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연예기획사 관계자를 포함한 나머지 2명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관여 정도,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프로듀스X101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해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경찰은 일부 팬들의 의혹 제기로 엠넷 보이그룹 육성 프로젝트 프로듀스X101 투표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당시 팬들은 프로듀스X101 내 1~20위 연습생들의 최종 득표수 사이에 일정한 패턴이 반복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연습생 20명 모두 7494.442에 특정 숫자를 곱하면 해당 득표수와 유사한 값이 도출된다.
예를 들어 1위 김요한의 경우 7494.442에 178을 곱하면 133만4010.68이다. 이를 반올림하면 그의 최종 득표수인 133만4011표와 일치하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7월26일 엠넷 측의 수사의뢰서를 접수받아 내사에 착수했고, 같은 달 31일 제작사인 CJ ENM 사무실과 문자투표 데이터 보관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벌여 온라인·문자 투표의 원데이터 등 문제가 된 투표의 원문자료(raw data)를 확보했다.
이후 경찰은 이달 1일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한 그룹 엑스원(X1) 멤버들 기획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 이날도 경찰은 오전 10시30분부터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CJ ENM 사옥과, 조작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연예기획사 1곳에 대해서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난 1일 안씨 등을 대상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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