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News1(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내연남 등과 공모해 평소 돈 문제로 갈등 빚어온 이웃 주민을 차로 치어 살해하려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내연남 B씨, 지인 C씨와 공모해 지난 4월 경남 양산시의 버스정류소 인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D씨를 자동차로 쳐 살해하려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양산시의 아파트 주민동대표를 하면서 알게 된 D씨의 권유로 부동산 등에 11억6500만원을 투자한 뒤 D씨의 돈까지 빌려 부산 기장군과 경남 밀양시 일대에 땅을 사 내연남 B씨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하지만 D씨가 자신의 투자금으로 사들인 땅을 실거래 가격보다 더 비싸게 샀다는 사실을 알게된 A씨는 원망과 함께 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면서 D씨와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D씨는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A씨에게 보내고 전화를 걸어 직접 협박하기도 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B씨 명의의 땅 소유권 일부를 넘겨주고 일부는 근저당해 주기로 D씨와 합의했지만 D씨가 이를 무시하고 이전 합의서 이행을 요구하며 압박해 오자 지인 C씨까지 끌여들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국민참여재판과 그림자 배심 절차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4명이 징역 10년, 3명이 징역 30년, 1명이 징역 20년, 1명이 징역 3년4개월의 양형을 내렸다.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한 시민사법참여단원과 바로미봉사단원, 법학과 학생 등 9명이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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