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박→재반박→또 반박…계엄은폐 의혹 '진실게임'(종합)
전익수 대령 "조현천 조사 못해 불가피하게 중단"
군인권센터 "상관 없는 사람 얘기하며 동문서답"
전익수, 다시 반박…"조현천, 연계 규명위한 핵심"
"쫓겨났다는 법무관도 수사 의지 피력과 무관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2018.11.06. dahora8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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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 '계엄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수사 결과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수사를 중단했다"는 전 대령 반박에 대해 7일 재반박에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청와대에서 촛불 정국 직전에 이미 계엄을 검토하고 있었던 사실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 갑자기 이와 무관한 조 전 사령관이 도주해 수사를 이어갈 수 없었다는 것은 동문서답"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 대령의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자 한 법무관을 특별수사단에서 쫓아낸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장을 지낸 전익수 대령이 2018년 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검사들의 수사결과를 은폐하고자 한 정황을 확인했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자 한 법무관을 특별수사단에서 쫓아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16년 10월 국방비서관실 신모 행정관에게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한 계엄령 선포 방안'을 검토하게 한 행위(일명 '희망계획')에 대해 수사단이 증거를 확보하고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추가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전 대령이 수사팀에서 배제했다는 의혹도 군인권센터는 제기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일명 '촛불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 수사를 지휘할 특별수사단장에 공군본부 법무실장인 전 대령을 임명한 바 있다.
전 대령은 지난 6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수사결과를 은폐한 적 없고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수사를 중단한 것"이라며 "군 특별수사단 계엄문건수사팀에서 수사관이 교체된 사실이 없고 법무관을 쫓아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이날 "'희망계획'에 대해 물었더니 상관없는 조현천 이야기를 하며 '물 타기'를 하려는 전익수의 저의가 궁금하다"며 "또 계엄 문건 관련 특별수사단 활동에 관계된 복수의 제보자들이 쫓겨난 사람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는데 거짓말을 하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장군 진급자 발표를 앞두고 본인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일단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또 군인권센터는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별수사단에서 쫓아낸 적이 없다고 했으나 김모 중령이 수사단에서 쫓겨났다"며 "당시 전익수에 의해 특별수사단에서 배제되고 공군본부로 발령이 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모 중령의 빈자리는 공군본부 법제과장이었던 김영훈 중령이 채웠다"며 "이와 같은 구체적 사실 관계가 존재하는데 교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한 사안을 은폐한 전익수를 국방부는 즉시 보직해임하고, 특별수사단에 관여된 이들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하길 바란다"며 "전익수와 같은 무책임한 자가 장군으로 진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이와 같은 군인권센터 주장은 허위내용을 담은 일방적 주장으로 특별수사단과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것이 전 대령의 주장이다.
전 대령은 이날 오후 다시 입장문을 내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는 다른 내란음모 피의자들과의 관련성 확인은 물론, 신모 중령 작성 문건과 기무사 작성 계엄 문건과의 연계성을 밝히기 위한 핵심 요건이었다"며 "'동문서답'이라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당시 수사 진행 상황과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법무관 배제 의혹에 대해서는 "군인권센터가 말하는 법무관 김모 중령은 특별수사단에서 계엄 문건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위에 있었고 수사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모 중령은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2018년 7월26일 이후 동부지검에서 합동수사가 시작된 2018년 8월2일 전인 7월27일에 다시 공군으로 복귀했다"며 "신모 중령(신 행정관)이 작성한 문건은 수사단이 8월에 확보했는데, 이 같은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김모 중령이 수사 의지를 피력해 수사단에서 쫓겨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이후의 모든 사실 관계는 법정에서 명백하게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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