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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속옷 무릎에 걸린 채 거리 활보【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술에 취해 속옷 하의를 벗고 여성을 쫓아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6월3일 오후 6시3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바지와 속옷을 벗고 여성 B씨를 쫓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용차 안으로 피신한 B씨를 쫓아 차량 조수석까지 탑승한 A씨는 피해 여성의 비명으로 범행이 발각되자 바지와 속옷을 무릎에 걸친 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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