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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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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전경.(자료사진)© News1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리드 부회장 박모씨와 부장 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전현직 임직원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6년 코넥스 상장사인 A사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였던 리드를 인수한 뒤 수백억 규모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횡령액은 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5년 코스닥에 상장한 디스플레이용 장비 전문업체 리드는 한때 주가가 2만원대까지 올랐으나 현재는 1000원 미만으로 폭락한 상황이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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