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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포함 수십명과 성관계 뒤 동영상 6천개 유포 40대,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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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일부 혐의 무죄..징역10년→9년 선고
法 "피해자 일부랑 합의했지만 감형 범위 제한적"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보컬강사를 사칭하며 10대 청소년들과의 성관계를 촬영해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판매한 4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9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 5월 징역 10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금지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일부 범행이 피고인이 구속된 기간 중에 한 부분이 있어 객관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없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 또는 청소년과 합의를 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이 사건 성격상 양형에서 크게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크게 저해할 뿐더러 음란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강화할 수 있다"며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청소년이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했지만 항소심에서 감형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휴대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25명의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맺고 수백편의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을 보컬강사나 기획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피해자들 앞에서 바로 삭제해 안심시켰다. 그러나 A씨는 복원 앱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을 복구한 뒤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25명의 청소년을 포함해 수많은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6197개에 달해 피해자를 확인하기도 어렵다”며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제작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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