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건사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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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00:23
PICK 안내 노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치려던 20대 사기범이 범행 대상 노인에게 속아 현장에서 체포됐다. 6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24)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 50분 청주시 서원구의 B씨(72) 자택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 1560만원을 인출해 세탁기에 보관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B씨가 자신의 말에 속았다고 판단, 미리 알아둔 B씨의 집 비밀번호로 현관문을 열었다.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온 A씨는 사전에 B씨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B씨는 ‘마트에서 만나자’며 집 밖으로 유인한 A씨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속인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후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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