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새벽에 음주·난폭운전으로 경찰관 5명을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모씨(2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하씨와 같은 차량에 타고 있으면서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거짓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씨(28)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4시 45분께 서울 신림동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난폭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정모씨로부터 정차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차량으로 정씨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고모씨의 정차 요구에도 차량 앞바퀴로 정씨의 왼쪽 발등 부위를 밟고 지나가 정씨는 넘어지면서 무릎과 팔꿈치가 땅바닥에 부딪혔다. 또 하씨는 차량 조수석 창문으로 고씨를 밀쳐 고씨 몸이 뒤틀리게 했다.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하씨는 도주로를 차단 중인 경찰관 이모씨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후진해 앞바퀴로 이씨 발을 밟고 이씨 오른쪽 무릎을 들이받았다. 이어 급후진하면서 자신을 추격 중이던 경찰관 차모씨, 김모씨가 타고 있던 차량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경찰관이 5명이나 다치고 순찰차 수리비만 643만원이 나왔다.
이후 하씨는 사고를 은폐하고자 당시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친구 전씨에게 “한 번만 부탁한다”며 자리를 바꾼 뒤 전씨가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했다. 전씨 덕분에 하씨는 도피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난폭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무시한 채 경찰관 5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차를 손괴했다”며 “그 범행이 매우 위험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동승하고 있던 사람에게 피고인을 대신해 허위 자백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 경찰관들이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 경찰관 5명 중 1명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