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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속 뒤 정경심 두번째 조사…조국 이르면 이번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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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계좌서 인출된 수천만원

’주식매입에 사용’ 알았는지가 핵심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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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넘게 이어진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가 ‘운명의 일주일’을 앞두고 있다. 지난 24일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이후 두번째 소환 조사를 받은 가운데, 조 전 장관 소환과 조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재청구 등이 이르면 이번주에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27일 오전 10시께부터 정 교수를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는 지난 25일에 이어 이날 구속 뒤 두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업무방해, 횡령, 증거위조 교사 등 정 교수의 11가지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와 더불어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관한 추가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초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6억원 상당)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이를 실물증권 형태로 동생 정아무개씨 집에 보관했다’고 보고,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 주식을 차명 보유하게 된 경위와 더블유에프엠에서 벌어진 업무상 횡령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조국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사건 관계인의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해, 조 전 장관 조사도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 차명 의혹 주식을 매입하던 날,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인출된 것으로 보고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이 거래에 자신의 계좌에 든 돈이 쓰인 정황을 알았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또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증거은닉 교사 의혹 △웅동학원 허위소송 의혹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위조 의혹 등에 관여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조 전 장관은 해당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 차례 기각된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곧 이뤄질 수 있다. 검찰은 배임·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9일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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