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 폭행하고 동영상 공유한 여고생 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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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6 00:37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중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그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여고생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공동폭행 등 혐의로 고교생 A양(17)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9일 정오쯤 익산시 모현동의 한 건물 인근에서 여중생 B양(16)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양 등은 B양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연락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리고 욕설과 함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시간여에 걸쳐 이뤄진 폭행 과정에서 B양이 “잘못했다”며 울음을 터트리는 모습 등을 1분30여초 분량의 영상으로 촬영해 주위 친구들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해당 영상을 공유한 친구들 중 한명이 이를 SNS에 게시하자 B양이 이를 캡처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외부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모두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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