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압박 있었나…경찰, '성북구 네모녀' 사건 동기 파악 주력(종합)
금전관계 전반 확인…기초조사 후 이번주 부검 의뢰 예정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김다혜 기자 = 이달 2일 서울 성북구에서 70대 노모와 40대 딸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들의 생전 금전 관계 등을 살펴보는 등 사망 경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들의 정확한 사망 동기와 배경을 조사하고자 금융거래 명세와 채무 관계 여부 전반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숨진 모녀의 집 우편함에는 카드·신용정보 회사 등에서 보낸 고지서와 서류가 여러 건 있었다.
우편물 중에는 채무이행통지서, 이자지연명세서 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들이 생전에 채무 변제 독촉 등 경제적 압박을 겪은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카드·신용정보 회사에서 보낸 고지서 등을) 전체적으로 다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세대주택에서 발견된 70대 A씨와 40대 딸 3명의 시신은 부패 정도가 심해 경찰은 이들이 숨진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고 보고 있다.
유서에는 '죄송하다', '하늘나라로 간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 가족 중 누가 유서를 작성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생활고를 언급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타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이들 모녀의 친인척을 조사한 데 이어 다른 유족과 주변인을 통해서도 이들의 사망 원인을 추론할 만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중에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숨진 모녀는 2016년부터 이 집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큰딸이 세대주로 이름을 올려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00만원 조건으로 거주해왔는데 최근 2∼3개월은 월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구청이 최근 3년 치 관련 자료를 파악한 결과 이들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다. 70대 모친은 매달 국민연금 약 13만원과 기초연금 25만3천원씩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전기·가스 등 공과금을 장기 체납한 사실도 없었다고 한다.
구청 관계자는 "지난달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공과금을 체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다만 사망한 시점이 정확하지 않아 1∼2달 정도는 체납됐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모녀는 지난 7월께 동 주민센터를 한 차례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에 따르면 복지 서비스를 신청한 것은 아니었고 기초연금을 받던 통장을 압류방지 통장으로 변경했다. 주민센터 직원이 상담 여부를 물었으나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딸 중 한 명은 자택에 주소를 둔 채 액세서리 제품을 파는 온라인 사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딸 역시 올해 7월까지 일을 했던 것 같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생전 '외제 차'를 몰았다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경찰은 "(숨진 모녀) 명의로 등록된 소유 차량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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