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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잃고 신뢰잃고 주가 빠지고…게보린의 몰락

보헤미안 0 453 0 0

삼진제약 본사 /사진=삼진제약 제공


진통제 '게보린'으로 유명한 삼진제약이 220억원대 과세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581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인데, 자칫하면 대표이사 거취 뿐 아니라 회사에도 큰 후폭풍이 미칠 수 있어서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진제약은 지난 1월10일 대표이사에게 부과된 220억6300여만원의 세금과 관련, 이를 회사가 대납하고 선급금으로 회계에 반영했다. 통상 선급금은 자산을 매입하거나 신사업을 추진할 때 미리 지급하는 돈이다. 회계적으로는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회사 판단에 따라 언제든 비용으로 돌릴 수 있다.

문제는 선급금이 발생한 배경이다. 지난해 7월 삼진제약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은 회계 증빙이 애매한 상당액의 자금이 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자연스럽게 제약사 영업에서 활용됐던 불법 리베이트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회사 측은 이를 부인했다.

용처가 소명되지 않자 세무당국은 결국 자금을 대표이사가 사용한 것으로 보는 '인정상여'로 처리했다. 이와 관련한 세금이 220억여원인데 이는 대표이사 개인이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삼진제약이 이를 대신 납부하고 회계도 애매하게 처리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한 세무사는 "대표이사의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납부했다면 선급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주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단 선급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회계처리가 꼬이면서 대표이사 뿐 아니라 회사도 손쓸 도리가 없어졌다. 대표이사가 이 돈을 갚지 않으면 자칫 회사에 배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회사가 선급금을 잡비로 손실처리 하면 되지만 과정이 험난하다. 투자자들은 "삼진제약이 선급금을 잡비로 비용처리할 경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장유지와 관련한 부담도 있다. 삼진제약은 이 선급금 공시를 5개월이나 늦게 한 탓에 한국거래소에서 벌점을 부과받고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배임 혐의가 제기되면 상장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삼진제약은 세금 부과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세액을 비용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법적인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세금이 부과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비용을 사용해서 부과된 세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현재 과세 당국의 세금 부과에 이의신청을 해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아직 세액이 확정되지 않아 일단 선급금으로 계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진제약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삼진제약 사례처럼 비용이 사용은 됐는데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불분명해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세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실제 비용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20억원대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혼란 속에 삼진제약의 주가는 지난해 7월25일 4만4000원에서 1년 만에 2만7700원으로 37% 감소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삼진제약은 리베이트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매출도 둔화되는 등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삼진제약의 대표이사는 최승주·조의환 회장과 이성우 사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금 문제와 관련해 대표이사의 거취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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