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3명 동시수감…아내·조카는 서울, 동생은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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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3명 동시수감…아내·조카는 서울, 동생은 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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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0.31. park7691@newsis.com【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두 번째 영장으로 결국 구속되면서, 일가 3명이 동시에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조 전 장관의 동생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와 5촌 조카는 서울구치소에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면서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지난달 9일에는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 위기를 벗어났지만, 이번에는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이후 조씨는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현재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 교수 등이 서울구치소에 있는 점을 고려해 다른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풀이된다. 구치소는 법률에 따라 관련된 사건의 미결수용자를 분리 수용하고 서로 접촉을 금지하고 있다.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는 1일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씨는 배임과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외에 두 번째 영장에서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가 추가됐다. 심사를 맡았던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전후 수사 진행경과와 추가된 범죄혐의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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