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영장 발부 적법, 구속 유지 필요성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후 호송차로 이동 중인 유 전 본부장. /사진=연합뉴스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
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3부(장윤선 김예영 장성학 부장판사)는 유 전 본부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
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인정된다"
고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할 때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사업자에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
고 성남시에는 그만큼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
고 있다. 또 화천대유로부터 5억원 등 8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
고 있는 유 전 본부장은 전날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19일 심문에서 "성남시 측에 최소
1100억여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와 관련, 법리 구성에 문제가 있
고, 검찰이 산정한 배임 액수도 정확하지 않다"
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구속적부심 기각 판단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0일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유 전 본부장이 기소되면 지난달
29일 수사팀 출범 후 첫 기소 사례가 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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