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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새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이어 본안소송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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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3, 4차 가처분 신청의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13일 국민의힘 당헌 개정, 새 비대위원장 임명 및 비대위 설치 무효를 주장하는 3, 4차 가처분 신청의 본안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국민의힘은 재판부에 대한 망국적인 지역(호남) 비하 발언, 철 지난 색깔론(이념서클 출신) 공세, 정치 판사 등 인신공격, 선을 넘지 말라는 등 겁박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하고 반성적인 자세로 재판에 임하시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14일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1시까지 따로 심문기일 연기 등 공지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 8일 법원에 3, 4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13일 오전까지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은 관련 서류를 송달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측은 재판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심문기일 연기를 신청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3차 가처분 심문은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4차는 모르겠다. 서류 송달도 안 됐는데 바로 다음 날 재판 진행이 되겠나"라며 "재판은 서류 송달된 후 진행하는 게 원칙이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등 사안이 다급한 게 아니라면 하루 이틀 며칠 늦어진다고 그게 문제가 될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왜 저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며 "예단을 갖고 결론을 내려놓고 (재판)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들은 이미 언론에 공개됐고 추석 연휴 기간에 법원에 방문해 서류들을 수령할 수도 있었다"며 "통상 가처분 사건은 신청 후 익일에 심문하는 경우도 다수 있다. 소송 지연을 막고 법적, 정치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예정된 14일에 심문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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