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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공개 단체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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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단체들에 대해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1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4건의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시민언론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유족 동의 없는 실명 공개로 논란이 일자 일부 희생자의 이름을 삭제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민들레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법리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뜻한다. 하지만 사망자 정보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된다면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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