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없이 전기차 충전"…올해 무선충전 시대 열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9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 실행을 위해 '전파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의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해에는 반도체 생산시설 등 차폐시설 내에 설치한 전파이용장비 검사 시 장비를 중단하지 않고 건물 외부에서 일괄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정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검사 기간도 약 7일에서 1일로 단축된다.
또한 이동통신용 기지국의 설비 변경 시 시행하는 변경검사에서도 SW(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단순 변경 시에는 전수검사 방식대신 표본추출 방식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음5G(5G 특화망) 망 구축은 더욱 간편하고 신속해진다. 이음5G를 위한 핵심 자원인 주파수의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음5G 망에서 이용되는 단말기 도입 시 필요한 허가 절차도 대폭 완화한다.
전파사용료는 연납고지서 발행을 통해 연납 절차를 간소화해 연납혜택(10% 감면)을 국민이 받기 쉽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자고지 등 고지 방식도 확대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전기차용 무선충전기기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해 편리한 전기차 충전 기반을 마련했고, 저전력·초정밀 센싱이 가능한 UWB(초광대역) 기술을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해 스마트폰의 활용범위도 더욱 넓힐 예정이다.
올해에도 전파분야 규제 개선은 계속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함으로써 산업용 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 기업의 통관 절차 지연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한다.
상반기에는 전기차용 무선충전기기 허가제도를 인증제도로 대폭 완화해 충전기 보급과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LED 조명기기 등 전파위해성이 낮은 제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제도도 완화를 추진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전파분야 법령 개정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산업을 뒷받침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전파분야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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