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살리기’ 17일간의 수사 재구성
2016년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씨는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째서인지 경찰은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범행 영상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오늘(13일) 경찰은 당시 담당 수사팀장이 정 씨의 변호사와 공모하는 등 부실수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성범죄 수사는 3~4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경찰은 정준영 씨의 불법촬영 관련 수사를 단 17일 만에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됐던 당시 수사를 재구성해봤습니다.
■ 고소장 제출부터 검찰 송치까지…17일간 경찰은 무엇을 했나?'
2016년 8월 6일, 정준영 씨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한 여성이 정 씨가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며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이후 정준영 씨의 소속사는 열흘간 2차례의 대책회의를 갖습니다.
이어 8월 17일 정준영 씨의 변호사 B 씨는 정 씨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고 사설 포렌식 업체에 포렌식 의뢰를 맡기고, 다음 날인 18일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받습니다.
정준영 씨는 8월 20일 서울 성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이때 정 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의 변호사 B 씨도 정 씨가 혐의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수사팀장이었던 A 경위는 변호사 B 씨에게 "포렌식 의뢰했다고 하지 말고 차라리 휴대폰을 분실한 것으로 쉽게 쉽게 하면 될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인 21일 정 씨가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A 경위는 소속 상관에게 카톡으로 "(혐의) 시인합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상관은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것을 지시합니다.
22일 A 경위는 정준영 씨가 '범행 사실을 일부 시인하고 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보고를 작성해 담당 계장에 보고합니다. 하지만 이 계장 역시 "촬영한 휴대전화가 없는데 어떻게 기소로 송치할 수 있느냐"며 역시 휴대전화를 압수할 것을 지시합니다.
두 차례 걸친 휴대 전화 압수 지시에도 불구하고 A 경위는 휴대 전화를 압수하지 않은 채 반려된 수사결과 보고서를 그대로 다시 결재해줄 것을 요청했고, 담당 계장은 결국 보고를 결재합니다. 정준영 씨가 범행을 일부 시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후 A 경위는 사설 포렌식 업체 대표에게 '데이터 복원 불가'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러자 변호사 B 씨는 A 경위에게 "사건 처리 쉽게 해드릴게요"라고 말한 뒤, 정 씨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고 정 씨의 휴대전화가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허위 '확인서'와 '파손으로 확인 불가'라는 메모지를 붙인 휴대전화 사진을 첨부해 제출합니다.
그러자 A 경위는 정 씨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구에 시간이 걸리니 이후에 데이터 복구가 확인되면 이를 임의제출 받아 나중에 넘기겠다는 내용의 허위 수사보고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3일, A 경위는 정준영 씨가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면서 범행 영상을 확보하지 않은 채 17일 만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넘깁니다.
이후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여성의 진술과 태도 등을 봤을 때 의사에 반해 특정 부위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정 씨는 연예계에 복귀하게 됩니다.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는 정 씨의 불법촬영 사건이 다시 드러난 올해 3월까지 변호사 B 씨가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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