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건사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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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3 00:30
역무원, 은행원 등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폭언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30대 취업준비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홍진표)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취업준비생 A씨(34)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30여회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런데도 기초적인 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다짐 없이 누범 기간 중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A씨 행위로 피해자들은 25분간 역무실 문의사항에 답하지 못해 역사관리 및 질서유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A씨는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들에게 가한 실질적인 피해가 무겁지 않고 불법성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며 “계획 범행이기보다 성격적 특성이 주원인으로 보이므로 참작 사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모 지하철 역무원에게 “넌 직급이 뭐야”라고 말하며 “역무원은 맞아도 친절해야 한다”고 폭언하는 등의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용카드 발급 업무를 하던 은행원에게 “왜 전화번호를 묻느냐”며 소란을 피운 혐의와 지하철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던 직원들에게 “왜 쳐다보냐, 명예훼손이다”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과거 동종 범죄로 구치소 복역 당시 교도관에게 맞았다고 무고한 혐의 등도 받는다. A씨는 유사 범죄로 이미 3차례 실형을 받았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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