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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폰 뺏었다" 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 상대로 손배소…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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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강탈은 불법행위…시효 지나 가해자 배상은 못받아"© News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동영상 유출을 막기 위해 성폭행 피해자와 지인이 완력으로 휴대폰을 빼앗자,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되레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남성이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것은 불법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기간이 지나 성폭행 가해자가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황운서 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 대리인은 "B씨가 경찰에서 'A씨가 자신을 감금한 채 강간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며 "B씨는 지인 C씨와 공모한 후 A씨를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강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 측 대리인은 "A씨의 휴대폰에 성폭행 당시 동영상이 저장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A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확인한 것"이라며 "A씨는 사건 후 3년이 지난 후에 소를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B씨는 C씨와 함께 완력을 동원해 위법하게 휴대전화를 빼앗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B씨와 C씨의 진술에 비춰보면 동영상 유츌을 막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나 동기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출을 막기 위한 동기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B씨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증거물을 확보할 시간과 방안이 충분히 있다"며 "B씨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B씨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지난 후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일정 정도 지나면 권리가 사라진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또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감금당했다는 표현을 사용했거나, B씨가 A씨를 감금죄로 고소했다고 하더라도 진술한 피해사실의 본질적인 부분이 허위의 사실이 아닌 이상 무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2015년 8월5일 오전 2시20분 A씨는 성매매를 하러 온 B씨에게 성매매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현금 200만원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날 A씨는 B씨를 협박해 2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달 10일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먼저 연락해 만나자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카페에서 먼저 대기하던 C씨는 A씨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고, B씨는 A씨의 신체를 수색해 휴대폰 2대를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카페 방문객 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수사가 개시됐다. A씨는 공갈,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확정 판결에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A씨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C씨 또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6개월에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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